비용처리의 필요성 : 소득 = 수입 – 경비(비용)입니다.
개인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관리는 기업의 매출 증가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세금 절감 팁'을 검색해 보면, 가장 흔한 조언은 '필요경비 처리(비용처리)'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다릅니다.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요소이며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그런데 상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비용 처리'입니다.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건데 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처리 범주에 넣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입니다.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용처리는 업무 중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개인 비용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감시를 받거나 오히려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와 소득 공제는 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개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내야 하고, 그 매출에 필요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받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직장인처럼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 신고 시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모든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5년 동안 보관을 잘하고 이 영수증을 바탕으로 잘 신고하면 됩니다.
4. 10%의 부가가치세를 아끼지 마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아깝다고 현금으로 내는 사업자도 있지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증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5.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건비가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이 아닌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수증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에 필요한 영수증 종류 (적격증빙자료)
1) (전자)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 영수증
4) 신용카드/체크카드
5) 원천징수영수증
- 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영수증이 비용처리에서 인정이 되는 영수증입니다. 하나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수령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예: 신용/체크카드로 끊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안됨)
- 가장 깔끔한 방법은 홈텍스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일부 대형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홈텍스에서 발급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 전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및 필요서류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받는 증빙서류로는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 구매 및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기 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일반경비 3만원 이하, 접대비 1만 원 이하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보관하세요. 신용카드로 결제가 어렵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간단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등으로 업무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의 2%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인건비 처리 시 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천징수 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부명세서 등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 전화, 가스요금 등은 사업자용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지로용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명의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영수증을 종이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누락되어 경비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누락건을 줄일 수 있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지 않은 개인신용카드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사업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사용내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사업자 카드 신청은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비용처리하는 법
비용 처리는 장부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원칙적으로 장부상 확인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장부가 없을 때는 '추계신고'라고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낸 비용 모두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결과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좋은 회계 장부가 있으면 장부 기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록은 복식부기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출에 따라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방식은 toss payment의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 초기에 많은 돈을 썼을 경우
기장을 통해 적자가 난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물론 다음 해에 이익을 내더라도 적자를 공제하면 (결손금) 다음 해에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공제라고 합니다.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장부 작성 후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소득세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계 vs 기장 누가 더 유리할까?
사실 기장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든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든 간에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서 추계나 기장으로 신고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업종을 불문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기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차량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A. 사업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세법이 있는데, 세법상 차량은 영업용과 업무용 2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업용 차량으로는 자동차 판매 및 임대업, 운수업 등 차량이 실제 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사업을 할 때 업무용 보조 형태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승용차(9인승 이상 승합차와 1,000cc 미만 경차는 제외)로 출퇴근, 고객방문, 일반업무, 등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차량 보험료나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가족 축하 행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하는 비용도 '서비스 품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최대 20만 원이며, 청첩장과 부고문자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 단, 축의금을 포함한 총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00만 원 X 과세기간 월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기부금도 비용처리범위에 해당되나요?
사업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세법상 기부목적과 기부할 곳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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