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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tv수신료분리징수, 환불방법(kbs 수신료 거부방법), 납부방법

by 쪼코하임

tv수신료분리징수, 환불방법(kbs 수신료 거부방법), 납부방법
tv수신료분리징수, 환불방법(kbs 수신료 거부방법), 납부방법

 최근 tv 수신료가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에서 위탁받아 tv의 수신료가 전기료와 함께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의 징수 방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kbs가 tv수신료를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kbs 수신료 거부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v 분리징수를 빠르게 하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 후 여러 지불정보 얻어가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에 전기료에 통합되어 있었던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을 별도 징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세에 합쳐서 통합징수로 납부를 했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도 요금을 냈야 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 tv 미시청자들은 불필요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징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TV를 보는 가구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신료 안내는 방법 : 환불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환불신청은 분리징수 시행 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방법 위 나뉘게 되는데요. 3개월 이내, 즉 10월 11일 이전에 환불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고객센터나 온라인 한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후 즉 10월 12일 이후에 환불 신청을 한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면 됩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 : 한전/kbs에 tv 없다는 사실증명
  • 아파트/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

 

 만약 한전을 통해 3개월 이내 환불을 받는 경우 최근 부과된 3개월치만 받을 수 있고 kbs를 통해 환불을 받는 경우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tv 수신료 납부방법

 

tv 분리징수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기존에 전기세에 포함되었을 때 은행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분리징수 후에는 따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신용카드나 위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송금을 통해 이체하는 경우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전기요금에 표시된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통장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시청자는 7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전화번호: 국가번호 없이 123)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전기요금 납부기한 4일 전까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인출됩니다.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에서 별도납부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결제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 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TV 수신료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으려면 전기요금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

아마 기존에 전기세를 납부했을 때에는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를 해온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tv 수신료는 이 두 곳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tv 분리납부를 원할 경우 위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리납부 신청에 있어 신청서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보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2.+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1MB

 

 

 

kbs 수신료 거부방법

 분리수거 개정에 관한 시행령으로 tv의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kbs 수신료는 따로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KBS 수신료 납부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지고 있는 전기 사용자 면허료로 지불해야 하는 당신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KBS 수신료 납부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지고 있는 전기 사용자 면허료로 지불해야 하는 당신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