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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차세 납부하기, 세금표, 납부기간, 연납신청 (feat. 10% 절세방법)

by 쪼코하임

 

자동차세 납부하기, 세금표, 납부기간, 연납신청 (feat. 10% 절세방법)
자동차세 납부하기, 세금표, 납부기간, 연납신청 (feat. 10% 절세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년에 2번 나눠 내야 하는데요. 6월은 1기 정기분입니다. 그런데 연납납부하면 자동차세 절세된다는 거 알고 계산가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6.4%로 가장 많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 혜택 방법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방법이 소개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동차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은 통합에코마일리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맨 아래 10% 절세방법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종류&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등록부의 소유자인 모든 사람이 2023. 6. 1. 다만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날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며, 기본 후불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시·군에 귀속됩니다.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1년에 여러번으로 나뉘는데, 자동차세의 납부 죵유는 정기납부와 연차납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납"이란 자동차세(일할 계산한 미래의 잔여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제도로 정부는 세금을 한 번에 미리 징수할 수 있고, 납부자는 연간 납부액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 세금 납부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면되고, 연납으로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하게 됩니다.

 

정기납부 기간

납부종류 구분 과세기간 납부기간 공제액
정기납부 제1기분 1~6월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7~12월 12월 16일~12월 31일  

  6월에 납부하는 1기 정기분과 12월에 납부하는 2기 정기분이 있습니다. 

 

연납 기간

납부종류 구분 과세기간 납부기간 공제액
연납 1월 2월~12월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3월 4월~12월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6월 7월~12월 16월 16일~6월 31일 연세액의 약 3.5%
9월 10월~12월 9월 16일~9월 31일 연세액의 약 1.7%

 

 안타깝게도 올 2023년 이후 연간 할인율이 크게 줄었는데요. 현재는 7% 공제율로 높은 편이지만, 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점점 줄어든다고 하네요. 25년 이후 연납 할인율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표

 

자동차세=(배기량 × cc별 세금액) - 경감률 적용 할인금액

 

 2023년 기준 자동차세표를 보겠습니다. 자동차세표를 구성하는 자동차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차량 배기가스에 cc당 과세표준액을 곱한 후 차량 연식(연식)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율을 차감합니다. 

 

 

 

2023 자동차세금표.pdf
0.05MB

 

 

 

 

3년: 5%, 4년: 10%, 5년: 15%,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또한 연도별자동차세 인하율도 있습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기준인데요. 3년부터 매년 5%로 시작해 매년 5%씩 줄어들게 됩니다. 12년까지 경감되며 최대 50%는 넘지 않습니다. 연식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낮을수록 감면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비싸고, 중고차 가격은 저렴한 이유입니다.

 

 

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My WeTax'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닌 세수 항목을 보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간단한 방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6월이 되면 신청기간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자동차세 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3. 자동차세 (주행분) 신고하기

4. 납세자 인적사항 기입 

①납세자정보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②과세정보
신고 관할구역, 수리일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신고 대상 세금 정보를 작성합니다.
③교통, 에너지 및 환경세
그것은 납부 지연 일수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양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의 양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④첨부된 문서 등록
수입신고필증(JPG파일만)을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신고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서 단추를 클릭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납부할 계좌가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 : 10% 할인받기

 연간 납입액 외에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중 하루(오전 7시~오후 8시)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10%가 감면됩니다.

 

 서울은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전환되었네요. 승용차. 마일리지로 인센티브 최대 7만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는 통합에코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납부 및 도시가스 요금납부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공짜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