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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by 쪼코하임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셨나요? 올해 1월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부가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자분들의 부가세 기본정보,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감면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릴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부가세 신고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분은 가산세가 있으니 가능한 적게 내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는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재(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언가를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내역을 통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납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이 나옵니다. 그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들의 대부분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선택합니다. 큰 투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5%~4%의 낮은 세율로 사실상 세 부담이 덜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신고합니다. 기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5억 미만)는 예정고시서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50%를 납부를 4월, 10월에 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먼저 납부시 납세자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이듬해 25일까지 연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매출 및 구매 발생 여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이 결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일반납세자처럼 매입세액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투입세액(공급대가) X0.5% = 공제세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농업, 어업, 숙박업의 15%, 숙박업의 25%를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보면 부가가치율이 40%에 달합니다.

 세금에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 세액의 20%이며, 납부 불성실 신고 시에는 부당과소신고 세액의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세액의 1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종류별 부가세 계산이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계산기가 있기에 공유합니다.

 

 

 

 

 

2.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긴 경우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기한 후 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후 신고하면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가산세 금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세 납부기한 이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기한후 가산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신고 가산세

납부한 세금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납부불성실 가산세 
늦게 신고하면 할수록 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 수 X 이자율 (22/100,000) X 미납일 수

 

 

 

 가산세 감면방법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부가세 기한후신고 작성방법, 가산세와 감면 (홈택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납부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일정 비율 면제해 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까지 100만 원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는데, 45일(1개월 15일) 후 부가가치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액 : 1,000,000원 x 20% x (100-30%) = 14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 1,000,000원 x 22/100,000 x 45일 = 9,900원

총부가세금액 : 149,900원

 

 

 

 

자주 묻는 질문 Q&A

 

Q.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급가격이 4,800만 원 미만인 단순납세자라면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한 세금에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불이 가능할까? 2022년 3월부터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인 경우


A.2022년 3월 사업자로 등록하면 2022년 매출액과 상관없이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납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 어떤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력세액이 판매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가가치세 등록기간 중 매출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세 누락건은 기한 후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알게 된 지금이라도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성실신고 가산세(과소신고) : 해당 세액의 1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제출 : 공급가액의 0.5%
불성실납부 가산세 : 해당 세액의 일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