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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300만원] 서울시 지역별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총정리

by 쪼코하임

 

[300만원] 서울시 지역별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총정리
[300만원] 서울시 지역별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총정리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고용인을 고용하고 최소 3개월 유지를 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큰 혜택인데요.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아주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죠? 해당 고용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조건입니다. 장려금 대상자, 신청조건 및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보조금도 우리 경제의 중심인 서울시가 지원하는 맨크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소상공인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자

 지원 대상자 요건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들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건설·운수업체가 10개 미만, 그 외로는 5개 미만인 기업입니다.

 

 

신청조건

신청 조건은 2023년 신규 채용과 고용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4월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접수

 

 

 해당 고용장려금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내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조건과 결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서류로는 신청서 사본(이중수급 사전확인서), 사업주 명의의 통장,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고용보험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제외업종의 사업장 증명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및 문의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접수가능한 우편접수 주소 및 접수처명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종로구, 동작구, 중랑구, 강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송파구, 광진구 등 25 지역구입니다.

 

 

 

 

 

서울, 경기권 지역의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아직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고용 장려금 외에도 각종 청년지원금 100만 원, 육아 돌봄 수당 30만 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놀러 가기 좋은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산림복지 바우처 20만 원도 현금지급됩니다. 체크해 보고 꼭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 지급 제외대상

 소상공인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일 경우 신청 및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기업, 1인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기 전에 퇴사하거나,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하거나, 고용보험을 30일 이내에 상실한 경우에 다시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 제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