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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feat. 소급적용?)

by 쪼코하임

 

 

 윤대통령 취임 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현재 엔데믹으로 경기회복세가 조금 돌아서 보이는 가운데 이전 1~2년 전에 있었던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 여부 기간이 법이 공포된 이후 21년 3분기 이후라 소송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정보와 소급적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손실보상 신청방법을 빠르게 둘러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 기간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되었던 업종으로 여기에는 상당한 경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이 포함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인정되는 기간은 21년 3분기 : 2021년 7.7일 ~ 21년 9월 30일, 21년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2년 1분기 보상은 22년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2년 2분기 보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2022년 2분기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도록 맞춤화됐습니다.

 

대상

 보상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당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시설 인원제한이 된 시설입니다. 영업시간 제안 업종은 오락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실, 마사지실 등이 있고 인원수 제한 업종은 놀이공원, 워터파크, 웨딩홀, 돌잔치 등이 포함됩니다.

 

금액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 월별 일매출 손실액  x 월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개별 회사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 계산이 되는데요. 이는 2018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축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비중 100%가 반영됩니다.


근거 자료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를 산정하고, 21년제 사업자 등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산업 및 설비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또한 보정률은 최근 22년 2분기는 100% 로 2022년 1분기부터 100%로 인상되었는데요.

 

 

 

 

 

21년 3분기 80% / 21년 4분기 90% / 22년 1,2분기 100% 이렇게 높아졌네요.


분기별 상한 및 하한액도 있습니다. 상한금액 : 분기별 1억 원 / 하한금액 : 분기별 100만 원으로, 2022년 2분기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환액을 지급하고 하한액이 하한액 미만이면 확인보상금과 이의신청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1년, 22년 각 분기별로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총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보상신청' 홈페이지 클릭 > 2. 정보이용 주의사항 및 동의 확인 >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4. 기본적인 사업 정보 확인 > 5. 보상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 > 6. 지급받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인 경우. 자치주. 구청을 방문하여 '분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있는 통합 위임장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소급적용

 해당 손실보상은 해당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정부의 보상 측면에서 자영업자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발생한 손실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초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손실 보상 사이에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겪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국회의 독단적인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험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추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소급 적용과 추가 보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