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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알아보기

by 쪼코하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알아보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알아보기

 

 통신보호법이란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 우편물 검열과 통신 감청 금하고 시민 개개인의 의사소통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일반적인 기록을 녹음 등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반대로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설명을 들으면 불법인 이유와 합법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 경우, 불법 녹음이 아닌 경우, 불법 녹음자료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대화상대로 참여한 녹음 또는 녹음의 경우에는 통화녹음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대화상대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가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얻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녹음하면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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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불법 녹음이 아닌 예시

  A가 A와 B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화녹음 불법이 아니다. 통화하거나 통화를 녹음하면서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내가 3인의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 사건은 불법 녹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 사람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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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은 우편과 통신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손으로 쓴 메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우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빛 등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소리, 단어, 영상 등을 전화, 이메일, 회원이 운영하는 정보서비스, 모의전송 등의 송수신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통신'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행위는 통화녹음 불법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다양한 전자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개인 콘텐츠를 쉽게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정보 보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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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녹음자료의 법적 효력

 결론적으로는, 법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정적 증거라 하더라도 통화녹음을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정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면담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사가 상사의 갑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을 보고하기 위해 녹음기를 그가 출석하지 않은 회의실에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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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벌칙)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명시돼 있다. 이는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거제출을 하기 전, 자신이 가진 녹음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혹은 위반되지 않는지 반드시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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