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을 받으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벌점이 39점 이하일 경우 해당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벌점은 자동 소멸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착한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 한해 시행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포스팅을 써보려고 한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개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그리고 그 외 벌점을 더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주행 시 발생되는 벌점을 마일리지로 감경(면제)하는 제도다. 교통질서유지 서약 후 1년간 사고·위반이 없는 경우 10점이 적립되게 된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으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벌점은 40점이 되기 전에 미리 소멸시켜야 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10점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39점을 받으면 10점을 빼서 29점을 얻는다. 10점이면 정지일 수 10일 감경이다.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1. 교통경찰 민원실 24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카테고리에서 운전면허- 조사예약을 클릭한다.
3. '하단에 착한 운전마일리지신청' 클릭
4. 신청서를 작성한다.
참고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방법은 해마다 해야하며 10점씩 계속 획득할 수 있다.
자주묻는질문 Q&A
1. 착한운전 서약을 실천 1년 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
ㄴ 서약 실천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면허가 아예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될까?
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외 벌점 감경받는 법
신호 위반 한 번했을 시 우리는 벌점 15점을 받는다. 이때착한운전 마일리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을 시 이 마일리지보다 더 많이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이를 이수하면 20점을 한 번에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단 1회로 수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감경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20점을 감경받고 착한 운전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하면 총 3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12대 중대과실 또는 중대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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