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른바 '빌라왕'이 빌라촌을 떼 지어 전세사기를 한 행동이 속속들이 제보되고 있죠. 있어선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세계약 시 계약 전후로 체크해야 할 서류 및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9월 전세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공유했는데요. 주변 매매가 확인 및 근저당권, 채권 등을 살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드는 등 다양하게 알아볼 것들이 있네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 전세계약 전
1) 주변 시세 파악
주변 시세를 비교하지 않고 수억원짜리 전세를 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물을 찾을 때 이용하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오픈시스템(http://rt.molit.go.kr )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많지 않다면 위치와 연도가 비슷한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하면서 현재 매물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옳은 사실은, 집 구하는데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득입니다.
2) 표준주택임대차계약의 이용
부동산마다 계약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계약서를 보고 양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게 없어 평소 이 시간에 불안해하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달라고 원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채권 확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있으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저당권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 전에 중개소에서 등기 확인 요청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권) 확인 방법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빚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간과해서 입주 후 하루하루 걱정으로 지새우지 않으려면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5) 선순위보증금 확인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계약 전에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특약에 우선순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하면 제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후
1) 임대차 신고하기
임대차계약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임차인, 임차인)든 중개인이든 상관없지만, 보통 임차인은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2) 전입신고
잔금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만 원, 주민등록법)
전입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잔금 직후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사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에 나오면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기관에서 돌려받고, 나중에 돌려받은 보증금은 기관에서 받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 보증금 최대 5억 원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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