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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by 쪼코하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이번달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전제자금 대출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 거주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될 시 이사비 지원도 40만 원 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개요

     

     4월 10일부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주지 원을 합니다.최장 10년간 5천만 원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접수를 하고, 거주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지참 후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출심사 통과 후 전입 확인 시 이사비용 지원합니다. (한도 40만 원)

     

     

    자격조건

     

    1. 공공임대주택

     

    대출 대상으로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2.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2.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 
     1.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오두막, PC방 등
     2.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민간임대주택 

    1번의 기본 세 개의 조건 외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2억원 이하) 이상을 납부한 자

    2.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담대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일 것

    7. 대출 신청인이 연체, 변제, 부도,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이와 같은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가능

     

     

     

    자산심사 안내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안내

     

     대출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둘의 차이 기준에는 신용도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 대출에서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지정하는 대출자의 금융신용도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연체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금리·한도

    공공임대주택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호당 대출한도 5천만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금 100% 이내), 주택금융공사(임대보증금 80% 이내)

     

     

     2.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민간임대주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관련자료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pdf
    0.39MB

     

     신청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청절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기본 서류로는 앞서 자격 요건을 위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확인 서류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준비하면 들입니다.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니 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2단계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사전심사에서 적격이 떠야 사후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두 심사에 적격판정이 나면 3단계 은행에 방문하여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추가심사를 받고 4단계 대출실행 및 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를 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 선택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임대차(임대)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기타 심사 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이 아닌 대면 뱅킹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상거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출 대상 주소와 소득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면 대출한도만 알려주기 때문에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필히 먼저 발급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은행지점 검색해 보기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 bank
    1588-2100
    keb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