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제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2월 말이나 3월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세금을 덜낸경우에는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지난 한 해 소득대비 지출을 얼마나 현명히 했는지 알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 새로이 바뀌는 월세 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증여재산 과세한도 변경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한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비 황금비율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적용되는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의 25%까지 카드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모든 신용카드 납부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우선 공제대상이 되므로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사용 예시를 통해 2024년의 소비패턴을 정해보세요.
연말정산 가능한 세액공제 보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특정 항목을 차감하여 세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 보험료,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인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이 총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는데 올해 초부터 또 개정이 되어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올해 소비를 참고하기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안도 꼭 참고해 보세요.
2024년 개정세법 달라진 점은
올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이 개편되었는데요. 특히 혼인증여재산은 신설된 세법으로 출산 시 공제한도가 1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적용 대상도 손자녀가 추가되어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공제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퇴사한 한 해에 재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능한 항목과 근무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이 나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자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2월 ~ 3월 안에는 소득대비 소비에 대해 연말정산 추징과 환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위해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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