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자녀가 결혼 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50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면제 한도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7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금 편성을 크게 늘리면서 개편된 정보가 몇 가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면제한도액 상향 정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육아, 결혼 출산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 외에도 주담대 이자상환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등 주택에 대한 공제한도도 완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를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서 현재 연소득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유아(0~6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지는데요. 기존에는 700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전체 급여의 3%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 주지만, 이 700만 원 한도를 없애게 됩니다.
또 산후조리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녀 증여세 : 결혼자금 얼마까지?
이번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존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 이하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부과되는데요. 결혼 시 자금이 많이 드는 상황에 대해 세금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녀 장려금 기준 완화
자녀 관련 장려금은 이미 국세청이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보증금 등 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로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소득 요건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재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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