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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장려금 100만원

by 쪼코하임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장려금 1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장려금 100만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자녀가 결혼 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50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면제 한도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7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금 편성을 크게 늘리면서 개편된 정보가 몇 가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면제한도액 상향 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장려금 1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장려금 100만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육아, 결혼 출산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 외에도 주담대 이자상환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등 주택에 대한 공제한도도 완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를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서 현재 연소득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유아(0~6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지는데요. 기존에는 700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전체 급여의 3%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 주지만, 이 700만 원 한도를 없애게 됩니다.

또 산후조리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녀 증여세 : 결혼자금 얼마까지?

이번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존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 이하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부과되는데요. 결혼 시 자금이 많이 드는 상황에 대해 세금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녀 장려금 기준 완화

자녀 관련 장려금은 이미 국세청이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보증금 등 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로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소득 요건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재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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