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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by 쪼코하임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최장 10년간 최대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많은 신청자가 몰렸던 주택이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 지원 금액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보증금 한도는 기본 보증금과 순수전세주택 보증금을 합한 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이 4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의 혜택 확대사항이라고 한다면 주택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를 고려하여 각각 20%, 10%의 완화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85㎡ 이하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적절히 제한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적용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30%를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기본 보증금의 30%인 최대 금액을 기존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억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50%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를 12로 나누어 환산율(4%)을 계산하여 전세 보증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 주거의 설정과 지원금액을 통해 무주택 시민들의 입주를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HUG 버팀목 대출 추가가능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본인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조건이 충족되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해당 은행에 연락해 신청하면 되고, 조건이 충족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가능 여부, 금리 등은 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문의하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NH 농협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신청자격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우선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둘째, 가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의 합산가액이 2,15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 가액 기준 3,68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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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신혼부부와 세대통합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혼부부 신청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셋째, 가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2억 1,550만 원 이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세대통합형 신청 대상자는 거주자 모집 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 통합형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구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이 2,15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통합형은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SH공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Ctrl + F에서 '공통제출서류'를 검색한 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6MB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SH 장기안심주택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기간 내 인터넷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기간 내에 24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024.01.05.(금)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니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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