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연이은 금융불안에 빅스텝 금리인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물가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정책인데 보험금 미지급액만 2,600억 원이 넘는다고하니,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꼭 조회해 보고 수령하면 좋겠습니다. 상단 이미지에 위치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환급금은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청구된 진료비를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비용을 내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거쳐 지급해야 할 초과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단, 환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3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사회로 환원되니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19가 악화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정보가 더 많이 접수돼 약 160만 명이 환급됐고, 총 2조 2400억 원이 환급됐습니다. 당시 신청한 신청자들의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환급금 문의를 권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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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대상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①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인가입자 포함)
②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은 5억 4천만 원 이하
③의료비가 본래의 자기 부담금보다 광측정되어 지급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전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문의해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본인이 납부한 미납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간단한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중간에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금액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신청서
환급신청을 위해선 환급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서식자료실에 있는 신청서 미리 구비하시어 편리하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소급적용 여부 / 환급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체가 과오납 환급금입니다.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자격이 소급상실되거나 부과자료가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기준보다 과도하게 발생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기 때문에 신청기간 기준 이전 내역에 대해 소급적용이 됩니다.
환급금 지급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주~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lsm5918@naver.com / 작성자 : Lee sa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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